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법정에서 선고되는 벌금형의 경우, 그 벌금은 어디로 귀속되는 건가요?

강아지 입마개를 하지 않아서 상해를 입게한 견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뉴스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건,사고들에 대해서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벌금의 경우 피해자에게 귀속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 귀속이 되는 것인지 그 쓰임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주식관련 범죄의 경우 벌금이 억단위로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가 있는데, 벌금과 추징금이 다른 개념인지, 어디로 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그리운고릴라47
    그리운고릴라4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 벌금 : 벌금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 금고·자격형보다는 경하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을 말하며, 그 금액은 최소 5만원 이상으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 근거법령은 형법입니다. 벌금은 전과로 기록됩니다. 당연히 국고귀속됩니다.

    • 과태료 :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이 아니며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형벌이 아니므로 과태료는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 몰수 : 몰수는 형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범죄행위에 사용된 물품 등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부가형입니다. 몰수의 대상은 범죄행위를 조성한 물건, 범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했던 물건, 범죄로 인해 생기거나 취득, 그 대가로 얻은 물건 등으로 칼이나 몽둥이와 같은 범죄에 사용된 범행도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추징 : 추징은 몰수할 수 있는 물건 중에 범죄로 인해 생기거나 취득 또는 그 대가로 얻는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했거나 분실했을 때 내리는 처분으로 그 물건에 상당한 액수를 징수하는 대체처분입니다. 즉 몰수할 물건이 있음에도 이를 실제로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물건에 상응하는 가치만큼을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대마초와 같은 경우 대마초 적발 1회당 평균가격인 2~3000원이 추징됩니다. 필로폰의 경우 1회분당 약 10만원의 추징금이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