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의무화 시기 및 퇴직연금제도 폐지 후 퇴직금제도 설정
2022년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화는 법제화가 되지 않은건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내용을 찾을 수 없네요.
당사는 2000년 설립되었고, 2010년 경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회사나 직원에 큰 혜택이 없는 것 같아 노사합의로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2012.07.26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전에 설립되었으니 퇴직연금제도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과 절차를 따르면 문제가 없을까요?
1. 제도 폐지일 개인형IRP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퇴직급여 지급(중간정산 지급)
2. 폐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폐지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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