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 시기 및 퇴직연금제도 폐지 후 퇴직금제도 설정
2022년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화는 법제화가 되지 않은건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내용을 찾을 수 없네요.
당사는 2000년 설립되었고, 2010년 경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회사나 직원에 큰 혜택이 없는 것 같아 노사합의로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2012.07.26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전에 설립되었으니 퇴직연금제도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과 절차를 따르면 문제가 없을까요?
1. 제도 폐지일 개인형IRP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퇴직급여 지급(중간정산 지급)
2. 폐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폐지신고서 제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사업장에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제정된 바 없습니다.
2012.07.26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이후에도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의무가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참조).
퇴직연금제도 폐지시 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퇴직연금 폐지시 1개월 이내에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