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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6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퇴직급여 감소 예방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벌금을 부과토록 하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당사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DB 제도를 운영중인데,

퇴직급여 감소 예방 책무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퇴직금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하며,

DC 중도인출 또한 불가능한데,

어떤 내용을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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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급여 감소 예방 책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사용자의 책무를 의미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6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4항은 퇴직급여 감소 예방 책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라 퇴직급여가 감소될 경우 감소 가능성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dc형 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 기준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는 방법은 근로자 개인에게 미리 우편, 전자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를 통한 통지나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한 공지만으로는 사용자의 책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고,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로 퇴직급여 감소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에 한하여 DB형을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또는 DB형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이전과 이후를 각각 구분하여 전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하도록 규정에 명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