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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의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개인의 선택이 아닌, 제도의 변경에 따른 결과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의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의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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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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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8조 제2항).

    •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의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할 수 있는 일은 근퇴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항 제6의2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승낙하여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불이익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문의사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피크제 등의 경우에서와 같이 평균임금이 나장질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다면 추후 평균임금이 낮아져서 퇴직금이 낮아지는 불상사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 관련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8.6.12 신설)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6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2018.6.12 신설)

    2>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2018.6.19 신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퇴직급여가 감소할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