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세무사, 법무사 업무 우선순위!?
상속관련 기본 서류준비도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세무사에 방문하고 상속관련 서류전달 및 주택감정평가 의뢰 하는 것과 법무사 상속등기가 남아있습니다.
[질문]
1. 업무 순서가 법무사를 먼저 방문해서 상속등기 완료 후에 세무사를 찾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두 업무 동시에 의뢰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는데 좀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세무사가 확인 후 수정할 부분이 현장에서 생겼다면 상속인 전부가 참석하여야 수정 할 수 있는 건가요? 천상 두 번일 안 하려면 협의서를 완벽하게 작성하고 세무사를 찾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