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시 받게되는 면허정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 몇 이상 부터인가요?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적발시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으로 면허정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면허정지의 농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면허정지의 혈중알콜농도는 0.03%부터 0.079% 까지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8%부터는 면허취소가 됩니다.

    이것은 자동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에도 해당됩니다.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예요.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및 1년간 면허 재취득 불가 0.20% 이상이면 면허취소 + 2년 결격 기간이 적용돼요 즉, 단 한 잔의 술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초범도 예외 없이 강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절대 음주운전할 생각은 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