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예요.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및 1년간 면허 재취득 불가 0.20% 이상이면 면허취소 + 2년 결격 기간이 적용돼요 즉, 단 한 잔의 술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초범도 예외 없이 강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절대 음주운전할 생각은 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