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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희망이넘치는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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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 시 청약 순위, 세금 등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 청약통장이 있는데 청년주택드림 청약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일은 12년도에 가입했으며, 다른 자격조건은 부합하여 전환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과세 혜택을 받고싶은데 현재 제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입니다.

부모님과 같은 전월세집에 거주하고 있고 세대주는 어머니로 되어 있고 전원 무주택입니다.

어머니는 현재 소득이 없고 아버지와 저만 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

어머니 건강보험은 원래 세대 분리된 형제가 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부모님이 혼인신고 하면서 자격 상실되어 아버지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어머니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형제가 받고 있었습니다.

비과세 혜택 자격 조건은 가입 당시에만 부합하면 된다고 하여 잠시 세대주를 저로 변경했다가 다시 어머니로 돌려놓을까 하는데

세대주로 변경했을 때 건강보험, 소득공제. 청약 순위라든지 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잠깐 변경했다가 다시 원복하더라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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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니에서 잠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본인이 세대주로 변경하시고 다시 어머니에게 세대주 변경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조건으로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