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신어머니(호적상남) 께서빌라증여를 해준다는데 이게 증여가 안되잖아요. 이건 제가구입하는걸로 해야되는게 아닌지요? 세금은 무엇을 내게되나요?

이혼하신 어머니(호적상.남)께서

빌라를 증여 해준다는데

이게 증여가 안되잖아요?

이건 제가 구입하는걸로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세금은 어떻게 내는것이고 액수 도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한 어머니가 질문자님에게 증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며, 증여세는 증여액수에 따라 산정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가 안될 이유는 없으며, 증여세는 해당 부동산의 가액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구체적 액수는 알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