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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족제비16
세련된족제비16

이혼하신어머니(호적상남) 께서빌라증여를 해준다는데 이게 증여가 안되잖아요. 이건 제가구입하는걸로 해야되는게 아닌지요? 세금은 무엇을 내게되나요?

이혼하신 어머니(호적상.남)께서

빌라를 증여 해준다는데

이게 증여가 안되잖아요?

이건 제가 구입하는걸로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세금은 어떻게 내는것이고 액수 도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한 어머니가 질문자님에게 증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며, 증여세는 증여액수에 따라 산정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가 안될 이유는 없으며, 증여세는 해당 부동산의 가액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구체적 액수는 알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