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을단풍구경가고싶다
상해보험은 실손보험과 다르게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는 게 사실인가요?
실손보험은 중복가입해도 비례보상되는데 상해보험 정액특약은 여러 개 가입하면 각각 다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손 보험과 같은 경우 실제 쓴 의료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고 인 보험이지만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기에 이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쓴 의료비보다 보험금을 더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여
일부러 사고를 내어 오히려 이득을 얻게 되어 문제가 됩니다.
반면 정액 특약의 경우 사람의 몸에는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기에 본인이 그러한 위험을 예측하여
보험료를 여러 곳의 보험에 내면서 유지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각각의 보험에서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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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보장에 비해 금액이 매우 저렴한 편? 이라고 봐도 되는 보험이기에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정액형 보험은 평생살면서 한번도 청구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반면 서로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중복으로 보상을 받는 구조가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중복가입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못받을 수도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실손은 대표적인 실제 손해만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비용보다 높은 금액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실수 없습니다.
그외 정액형들은 당연히 여러개 가입하면 중복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정액형 보험들도 과도하게 드는걸 막아놔서 무한정 들지는 못합니다.
이는 비례형 보상인지 정액 보상인지 상품에 따른 구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방식의 특약들은 여러 보험을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더라도 실제 사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비례보상받게 되지만
일반적인 상해, 질병 특약들은 가입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주는 정액형 특약입니다.
일부 몇가지 특약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가입한 금액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정액형 특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ㄴ화재, 운전자, 실비, 일상생활배상책임 등 = 실손(비례보상) 특약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사용한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1년한도가 있습니다 반면 정액으로 보상하는 진단비나 수술비 등은 아프거나 다쳐도 해당하는 담보 즉 진단이나 수술을 하지 않으면 보상이 어려우며 반면 진단이나 수술을 했다면 가입한 보장금액밀큼 여러개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령 넘어져 다쳤는데 골절이 되엏ㅇ다면 골절진단비 수술까지 했다면 거기에 상해수술비 골절수술비까지 보상되며 통깁스를 했다면 깁스치료비도 보상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 진단이나 수술이 없었다면 보상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가입해도 비례보상되는데 상해보험 정액특약은 여러 개 가입하면 각각 다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실손보험은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실제손해액을 한도로 보상을 하나,
상해보험은 기명피보험자의 신체에 대한 보상으로 이는 평가할수 없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이 여러개라도 중복으로 보상이 됩니다.
즉 보상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이나 배상책임은 비례형으로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이고
일반 건강보험에서 상해와 질병관련해서는 대부분 정액형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가입한 고객들에게 보험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주최가 다르기 때문도 있습니다
보험은 [계] 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보험사가 계주 가입자들이 계원이 되고 아파서 특정 보험을 타먹는 사람에게 모은 돈을 틔워주는 개념인데 비례형이랑 정액형이 다르게 운영이 된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상해보험의 정액특약은 중복 보상이 가능하지만 실손은 비례 보상이 적용이 되어 실제 치료비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