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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착실한참새295
착실한참새295

도로 운행중에 경험한 난폭운전으로 위협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억울하고 속이 상한데 무서원서 대응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옆차선으로 차선변경 시 상대방의 차 앞으로 끼어들기 했다고 갑자기 제 차 앞에와서 급격히 속도줄이면서를 반복하면서 위협을 하더라고요.

상대차주는 젊은 남자였은데 많이 놀랬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는것이 바람직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난폭 운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대응하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블랙 박스나 영상 촬영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 중 상대방의 보복 운전이 의심된다면 맞대응 없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하던 간에 괜히 문을 열고 대응을 하기 보다는 안전한 곳에 차량을 정차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대기 후에

      경찰이 출동하면 블랙 박스 영상을 보여주며 상황 설명을 해서 사고 접수 하면 됩니다.

      경찰은 접수 후에 보복 운전 여부를 결정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