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하고 따로따로 되어있는데 근로소득은 제가 계산 한 것 처럼 나왔는데 사업소득이 좀 많이 달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원래 사업소득을 최근 3개월치를 나누기 3 하는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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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도 실질은 근로에 대한 임금이라면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하여야 하고, 최근 3개월치의 사업소득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실질이 임금이라면 이 역시 포함하여 평균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