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끝까지애틋한집토끼
끝까지애틋한집토끼

중고거래 사기(하자 미기재) 관련 소송 및 증거 준비 문의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하자 미기재' 관련 사기(소송) 문의드립니다.

중고거래 앱에서 “한 번도 착용한 적 없는 새상품”이라 표기된 가방을 계좌이체로 구매했습니다. 택배 수령 후 하자(스트랩 고정용 메쉬 파손)를 발견하여 즉시 판매자에게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브랜드에 문의한 결과 해당 모델은 스트랩 조절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질문이 세 가지 있습니다.

1. 이번 사안은 디자인적 하자(스트랩 고정용 메쉬 파손)로, 제품의 핵심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신고나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까요?

2. 현재 보유한 증거는 이체확인증, 수선 견적서, 브랜드 이메일 답변, 가방 상태 사진, 판매자와의 대화 캡처, 판매글(상품 설명) 캡처, 판매자 이름, 전화번호 뒷자리, 계좌번호입니다. 신고 또는 소송 시 추가로 준비하면 유리한 자료가 있을까요?

3. 택배 개봉 영상은 확보할 수 있으면 꼭 확보해두어야 할까요? 개봉 영상이 없으면 처벌이나 민사 승소에 불리해지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신고는 상대방이 이를 알면서도 속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알기 어려워 승소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소송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위 자료로 충분해보이고, 이후 상대방이 답변하는 내용에 대한 반박자료가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이지, 없다고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말씀하신 사안은 중고거래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하자 미기재 문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계약해제·대금반환)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상품 설명에 “한 번도 착용하지 않은 새상품”이라 기재되어 있음에도 스트랩 고정 부분이 파손된 상태라면,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기망 내지 계약 불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상 사기죄로까지 인정될지는 판매자의 고의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민사 청구는 증거가 뒷받침되면 현실적입니다.

    2. 증거 보강
      이미 확보하신 증거는 핵심적입니다. 이체 내역은 거래 관계 입증, 판매글·대화 캡처는 허위 고지 입증, 수선 견적서와 상태 사진은 하자 존재를 입증하는 데 유용합니다. 추가로 확보하면 좋은 자료는 택배 송장·운송장(발송인·수취인 특정), 판매자의 실명·주소지(계좌주 명의 조회 후 은행 발급 사실확인서 등), 하자가 사용 중이 아닌 상태에서도 존재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3자 확인서 정도가 있습니다.

    3. 개봉 영상의 필요성
      개봉 영상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전체 정황과 다른 증거들로도 충분히 판단합니다. 다만 개봉 직후 상태를 보여주는 영상은 “구매자가 사용 중 파손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파손된 상태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없다고 해서 소송이 불리하게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따라서 지금 보유한 증거만으로도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하고, 증거를 조금 더 보강하면 승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형사고소까지 고려한다면 판매자의 고의적 속임수 정황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