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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듀공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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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 중고거래 하자 미기재로 인한 환불 요청을 하고 싶은데,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앱에서 명품 가방을 150만 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결제는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가 아닌 그냥 계좌로 입금해 주었고요.

하자는 손잡이 안쪽 부분의 까짐인데, 판매자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앱에 제품 사진을 개시해 두었습니다. 내용엔 구성품과 3번을 멨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저는 하자가 기재돼 있지 않고 3번 멨다는 내용만 있어 깨끗한 제품인줄 알았으나, 군데 군데 가죽 손상이 있었고, 판매자는 이부분을 제대로 찍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해도, 손잡이 부분 까짐은 용납하기 힘든데,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이걸로 민사를 가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제가 원하는 건 환불 또는 복원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판매자가 거부하면 어떡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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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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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의 까짐이라는 하자가 있고, 기재내용처럼 판매자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직거래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기망에 의한 취소로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봉비니다.

    질문자님은 우선 판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음을 알리고 환불을 요청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품가방의 특성에 비추어 본다면 작은 하자가 아니며 계약의 목적달성을 저해할 정도의 하자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실 수도 있겠으며, 만약 상대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환불금을 지급받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