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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듀공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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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을 하기로 했는데, 판매자는 제가 물건을 사용하고 환불하는 거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중고거래 앱을 통해 명품가방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판매 게시글엔 없는 하자가 있어 환불을 요청했더니, 판매자는 모르는 하자라고 자기 물건이 맞냐며, 물건 값 깎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며, 다른 물건을 가지고 속이는 게 아니냐며 저를 의심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판매자는 지금 당장 환불해 줄 돈이 없고 여행 때문에 출국해야 한다며 출국해 버렸고, 대리인을 지정해 두었으니 이 건에 대해선 대리인과 연락을 하라고 해 저는 대리인과 연락을 했습니다.

대리인과 통화 후, 우선 수선 비용이 30만 원 내외 정도로 나오면 수선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수선 금액이 높게 나올 시 환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장에 수선 견적을 냈더니 비용이 꽤 많이 나와 환불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걱정인 건, 물건을 돌려주고 환불을 받았을 때, 물건 보낼 땐 없던 하자였는데, 혹시 사용한 거 아니냐고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현재 배송 받은 그대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자기도 없던 하자라고 우길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제가 물건을 받고 사용하지 않았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물건을 배송 받고 사진을 찍어두긴 했는데, 이걸로 증빙이 가능할까요? 제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환불까지 받으신다면 확실히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며, 당사자간 합의로 환불까지 됐음에도 판매자가 다시 문제를 제기한 다면 그때는 판매자는 자기가 주장한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판매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을때도 없던 하자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빠르게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을 받자마자 바로 사진을 찍어두셨다면 충분히 증거로 사용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물건을 받고 바로 찍은 사진을 토대로 하자없음을 주장,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소송절차로 간다면 해당 하자의 발생일시에 관한 감정진행의 방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