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을 하기로 했는데, 판매자는 제가 물건을 사용하고 환불하는 거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중고거래 앱을 통해 명품가방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판매 게시글엔 없는 하자가 있어 환불을 요청했더니, 판매자는 모르는 하자라고 자기 물건이 맞냐며, 물건 값 깎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며, 다른 물건을 가지고 속이는 게 아니냐며 저를 의심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판매자는 지금 당장 환불해 줄 돈이 없고 여행 때문에 출국해야 한다며 출국해 버렸고, 대리인을 지정해 두었으니 이 건에 대해선 대리인과 연락을 하라고 해 저는 대리인과 연락을 했습니다.
대리인과 통화 후, 우선 수선 비용이 30만 원 내외 정도로 나오면 수선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수선 금액이 높게 나올 시 환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장에 수선 견적을 냈더니 비용이 꽤 많이 나와 환불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걱정인 건, 물건을 돌려주고 환불을 받았을 때, 물건 보낼 땐 없던 하자였는데, 혹시 사용한 거 아니냐고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현재 배송 받은 그대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자기도 없던 하자라고 우길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제가 물건을 받고 사용하지 않았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물건을 배송 받고 사진을 찍어두긴 했는데, 이걸로 증빙이 가능할까요? 제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