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하자 환불 의무가 있을까요?
중고거래 앱으로 명품 가방을 판매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자주 쓰던 가방이라 사용감이 조금 있다고 올렸습니다
따로 하자가 있다는 말은 올리지 않았고
사진상으로 확인이 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진은 여러각도에서 다양한 부분을 찍었고 오염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인지하지 못했는데 가방끈에 약간 찢어짐이 있어서 그 부분 구매자와 상의 후 네고했습니다.
근데 거래후 구매자가 사진보다 가방상태가 전체적으로 안좋다고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구매자의 주장은 사진에 안보였던 오염부분이 있는거 같고 가방끈도 한 군데가 아니라 두군데에 하자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방끈 하자가 있는게 몰랐던 상황이었고 오염도 사진으로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환불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애초에 제가 사용하던거라 사용감이 많다는 점을 인지하고 반값정도에 판거거든요 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사전에 고지가 되지 않았거나 구매자가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환불의무가 인정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어느정도 사용감이 있다고 안내가 된 것으로 보여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용감이 있다 라고 기재하였더라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못하였거나 상대가 직거래를 하지 않아 직접 확인 후 거래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사안이므로 우선적으로 하자의 입증책임은 상대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