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후 교통사고로 휴우증 실업급여 질문
출근중 2023년도 사고나서 차가 들이박혀서 전손처리당했습니다.
휴우증인지 자꾸 무릎도 허리도 안좋아서
매년 20번씩은 병원을가게되었습니다.
시설관리라 강도가 있는일도 해서 정형외과 자주가고있습니다. 한의원포함
이럴경우 실업급여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시 한달을 앞두고 퇴직하라는데 이후 자재 하역관리도 있어서 부담스럽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소견서등은 사고후 치료받은곳에서 받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 상의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의료기관과 사업주의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면서 휴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소견서는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수령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직확인서와 실업급여 수급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해당 질병으로 인해 휴직, 휴가를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