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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까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는데 혹시나 기간이 지나서 검사를 못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운전은 할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친절한천산갑242
검사기간 종료일(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1일 후)로부터 31일까지는 4만 원, 31일 이후 부터는 3일이 초과할 때마다
2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번호판의 영치 및 고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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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호랑이607
안녕하세요
자동차 정기검사 못햇을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가봐요
따로 운전 못하고 그런건 아니고 벌금이 있습니다
아마 우편물로 벌금고지서가 날라올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