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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24.02.27

무보험차상해와 가해자로부터 받은 금액 문의

무보험차상해는 상대 가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나중에 모두 공제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가해자의 책임 보험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병원비와 합의금등이 모두 해결되는 사건이라면 초과되는 손해가 없어 무보험차상해로 보상 받지 않았기(어차피 무보험차에서 지급보증한 병원비도 책임보험사에서 받아내기에) 때문에 가해자로부터 받은 금액(형사합의금이나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시 받은 금액)은 공제와 상관이 없어 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문득 해봤는데 잘못된 생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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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 한도 내에서 해결이 되고 초과 손해가 없다면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으면 책임 보험

    회사에서 받는 보상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가 없는 경우 무보험차상해담보와 민사 소송시 받을 금액이 없기에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님이 질문하신 것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무보험차 상해담보의 보상시 공제금에 대한 내용으로,

    상대방의 책임보험범위내에서 해결이 된다면, 피해자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는 해당 책임보험 보상범위 초과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의 무보험차 상해담보 자체에서 보상되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보험차상해의 공제약관이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