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해도 임대인이 동의해야 하고, 동의한 경우에는 차감한 금액을 월세로 수령한 것과 같이 정산하시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월세 보증금 차감 확인서 또는 영수증 정도를 발행하면 되고,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라면 일반과세 임대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매월 공급시기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도 일정 수입금액 이상이면 전자계산서 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본인 사업자 유형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매월 차감할 때마다 월세 ○월분 ○원, 보증금에서 차감, 차감 후 잔여 보증금 ○원이라고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몰아서 쓰더라도 월별 차감내역표를 붙여 임차인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