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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가마우지181
고독한가마우지18124.03.12

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후 월세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업무용 오피스텔 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확정신고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매번 월세를 현금영수증 처리할 수 있나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임대인께 부탁드려야 하는건지 아니면 중개사무소 통해 요청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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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사업자등록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후 주거로 사용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 하세요. 임차인이 전입신고 하면 업무용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봅닏.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영수증 첨부하면 연말정산공제가 가능 합니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계약서상 임차인과 주민등록 임차인이 다를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불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에 대한 현금 영수증등은 임대인에게 요청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업무용 오피스텔에 입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신다면 계약서상 전입신고불가 특약이 없는지를 확인해보신뒤 없다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업무용오피스텔에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거용으로 용도를 보기 때문에 임대인이 받은 부가세환급등을 다시 추징당할수 있기에 사전에 해당 부분을 확인한뒤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홈택스 들어가서 주택전월세 신고로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안내 링크 남겨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확정신고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매번 월세를 현금영수증 처리할 수 있나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임대인께 부탁드려야 하는건지 아니면 중개사무소 통해 요청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대인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발급이 필요한 경우 계약서 작성시 또는 도중에도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