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당당****
2020. 10. 27. 09:53

월세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그냥 집주인에게 발급요청만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서류같은게 필요한건가요?

그리고 이전에 납부했던 월세들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2020년 1월~9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월세 현금영수증 발행의 경우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roos1641/221796564588

감사합니다.

2020. 10. 2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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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료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모두 발급기한에 제한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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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주택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면 계약기간 동안 매달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상담/제보 클릭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클릭(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임차료 민원신고)

      다만, 이전에 납부했던 월세들은 발급받기 어려울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2020. 10. 2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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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발행 요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주택임차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금 내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납부했던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발행은 입증서류가 있다면 3년 이내의 기간까지 국세청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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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능하지만,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굳이 현금영수증 발행 받을 필요없이 송금내역을 통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0. 2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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