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자전거 타고가다 맨홀 뚜껑에 걸려서 넘어졌어요.보상받을수 있나요?

새벽에 앞이잘 안보여 반쯤 뚜껑열린 맨홀에 바퀴가 빠져 넘어졌는데 팔이부러졌어요 보상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으면 어디에 신청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활달한메추라기289입니다.

      그 장소에 통행을 통제하는 경고 설치물이 없었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통제하는 설치물이 만약 있었다면 보상 받기는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맨홀 뚜껑이 어떠한 용도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관리청을 상대로 보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구청관리가 많으므로 구청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맨홀의 관리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이기에 맨홀 관리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시청에 사고 내용 접수하시면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미어캣입니다.

      그걸로는 보상받기 어려워요.

      그걸로 보상이 된다면 다른데서 다치고서는 일부러 맨홀뚜껑열고 보상요구하면 감당이 되겠나요?

    •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맨홀 뚜껑이 열려있어서 본인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맨홀의 관리 주체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맨홀의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부터 파악하신 뒤 대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청이라면 구청에 민원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화려한딱따구리784입니다.

      우선 맨홀의 관리주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고를 당하신 맨홀의 관리주체가 구청이라면 해당구청에 클레임을 거셔야 할거구요.

      민간회사나 기업체라면 해당회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