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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노력하는소라게
제목 그대로 비상계단 문을 열었는데 앞에 세워져있던 자전거가 쓰러졌습니다. 자전거 주인이 배상을 요구하는데 제가 100%배상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상계단 앞에 자전거를 세워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전거 주인의 과실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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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앞에 세워져있었다면
이용자가 그 자전거의 존재를 알 수 없는 상태였다거나,
문을 열면 넘어지는 구조였다면
피해자 과실이 50% 이상 적용되어 감경될 수 있는 것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다툴 수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