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도로 내 포트홀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뢰인의 과실 비율이 산정될 수 있으며,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기관의 관리 소홀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고 현장 사진, 119 구급 활동 일지, 진단서, 수술 기록지, 자전거 수리 견적서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도로 관리청이 가입한 영조물배상책임보험 확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 직후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할 관청에 사고 사실을 즉시 알리시기를 권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