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관리부실로 국가배상신청 관련
자전거 주행 중에 자전거 도로에 생긴 구멍에 걸려 넘어지면서 손목을 삐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부상으로 국가배상신청이 가능한지, 사고 당시 영상 등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사고사실 인정이 어려운지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안전 민원분석 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상 범위 및 절차가 상이
(자전거 도로 설치·관리 부실 원인) 지자체의 영조물배상공제가입 여부에 따라 보상 범위 다름
*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보험으로, 해당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는 이를통해관리 부실 등에 따른 보상을 처리하며, 그 외 지자체는 국가손해배상 절차에 따름
(자전거 운전자 과실 원인) 지자체의 자전거 보험 가입 여부에따라 보상 범위 다름 -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과실이 있더라도 위로금,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음
아래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고 한다면 도로관리의 과실 여부를 떠나 사고발생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를 하려면 해당 도로에 생긴 구멍에 대한 관리의무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면 사고사실에 대한 인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도로 관리 주체에 대해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고 그 관리 주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도로 관리 관청에 사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고 당시 영상이 있다면 영상을 영상이 없다면 사고 장소 사진과 진단서 등 의료 기록을 토대로 시청이나 구청에 사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사고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고 접수를 하게 되면 지방지차단체에서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