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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박새69
예리한박새69

방향지시등(깜빡이) 안 키는 운전자 처벌방법 없나요?

방향지시등(깜빡이) 안 키는 운전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요즘은 체감상 80%는 안 키는 것 같습니다.

지네 사고날 것 같을 때, 칼치기할 때 뭐 이런경우 등 지네한테 유리할 때만 키는 경우를 자주봅니다.

우회전하려고 기다릴 때, 직진인 줄 알았던 차가 코앞에서 우회전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 짜증이 절로납니다.

사고가 나서 과실비중 따질 때 말고, 과태료라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처벌조항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진로변경 없이 직진할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방향지시등을 켜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으로 승합차와 승용차 각 3만원, 이륜차 2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앱으로 위반 사항의 동영상 등으로 가지고 제보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