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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크낙새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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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계약직근로 모두 근무 시

초단기근로/계약직근로 모두 근무 시

예전에 근무하던 직원이 잠시 일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직원이 개인일정이 있어서 초단기근로 계약직근로 계약을 작성하고 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초단기근로 1개월 24.9.19-24.10.18 목/금 08: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총:7시간근무 * 2 = 소정근무시간 14시간

계약직근로 2개월 24.10.21-24.12.13 수/목/금 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총:8시간근무 * 3 = 소정근무시간 24시간

1)4대보험 가입 편의를 위해 계약직근로 근로계약서 일자를 24.10.19-24.12.20 으로 바꿔야 할까요?ㅠㅠ

2)초단기근로계약 4대보험 가입 후 상실신고 후 계약직근로 4대보험 가입절차를 다시 해야 하는건가요?ㅠㅠ

3) 국민연금 가입 x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자 x 한달 60시간 미만 근무자 중 3개월 이상 근로자 x)

건강보험 한달 (한달 60시간 이상근무자 x )

산재보험 x

고용보험 o ( 한달 60시간이상근무자 x / 또는 1개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인근로자 o 고용보험가입일 : 24.9.19 )

4)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조건 한달기준: 8일이상 60시간이상 (한나만 만족시켜야 가입인가요? 두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가입인가요? / 60시간은 월 소정근로시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시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일용직 신고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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