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긁고 도주한 뺑소니(물피도주) 신고 요령은 무엇인가요?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해 두었더니 누군가 차를 파손하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을 때, 블랙박스를 판독하여 가해자를 잡고 보상받는 절차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해 두었더니 누군가 차를 파손하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을 때, 블랙박스를 판독하여 가해자를 잡고 보상받는 절차가 무엇인가요?

    : 우선 경찰사고처리하여 가해자가 특정이 된다면, 가해자측의 보험 또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안된다면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게 되거나,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후 자차보험사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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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그러한 경우 상대방을 번호판만 있다고 해서 특정을 할 수 없기에 결국은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를 한 후

    경찰이 블랙 박스 영상에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사고 시간에 누가 운전을 했고 사고 사실을

    알고 그냥 간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모르고 갔다고 진술하고 사고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면 물피도주(연락처 미제공)로

    인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의 행정 처분없이 보험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