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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줄나비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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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이 퇴직금 안주려고 1년 채우기 한달전에 해고통지

주 5일 휴계시간 포함 8시간 일 하고 3.3퍼 세금 떼가는 알바 하고 있고 2024.11.2부터 근무 시작하고 지금까지 일 하고 2025.11.2까지 일하면 딱 1년인데 2025.09.16 오늘 근무하러 와서 카페에 인원이 많아서 정리 해야할것 같다고 10월까지만 근무하라는데 이거 신고 가능 한가요 신고 하면 사장한테 받는 불이익이 뭔가요? 그리고 여기 추석이랑 명절 빼고 공휴일 수당 안준거랑 저 보건증 만료 됐는데 계속 쓰고 있거든요 싹다 신고하려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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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보건증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