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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에 금전대차계약시 이자는 얼마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간에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금액이 다수 있어서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계약만료시 얼마의 이자로 정해서 추후 정산해야 문제가 안될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공증은 무조건 필요한 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 간의 금전대차계약에서 이자는 법정 최고 금리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로 정해져 있으니 이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자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만약 계약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추후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개인 간 금전대차계약 시 이자율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한다면 공증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간의 금전대차계약시 최고 이율은 20%

    입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20%안에서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개인 간 금전대차계약 시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자율을 약정해야 하며 이자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공증은 무조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상호 간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차용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이 연 20% 이기에

    해당 이자 내에서 계약을 하셔야 할 것이며

    공증 등을 통하여 법적 분쟁 등에 있어서

    향후 문제가 적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