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금전거래시 이자는 아무렇게나 정해도 되는건가요?
개인간의 돈을 빌려주고 빌릴 때 이자의 경우는 아무렇게 정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하시면 되겠으며, 대여의 경우 이자제한법상 제한을 받는 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연 20% 제한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으며, 상한은 연 20%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연20퍼센트 내외에서 적절한 이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