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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학구적인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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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베트남 수출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베트남으로 의류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판매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한국 도매 상가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베트남으로 보내고,

베트남에서 직접 사이트를 통해 판매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베트남에서 판매 시 판매한 상품에 대한 비용을 제가 입금 받기 위해 베트남에서 수입 증빙 시 필요한 서류 입니다.
BL, PO, PL 등 서류와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서류들은 문제가 없으나 한국 도매 시장 특성상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도매상으로부터 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할까요?
원산지 증명서와 제가 위에 적은 서류 외 다른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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