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수출할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
저희가 한 1년전에 베트남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던 제품인데 남은 제품을 제 3국으로
재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한국으로 발급할수 있는지요 ?
아니면 베트남으로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베트남에서 생산된 물품은 베트남산입니다.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입되어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면 국내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산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산지란 상품이 실질적으로 제조 또는 가공된 나라를 의미하는데요,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창고에 보관하거나 포장만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산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질문 주신 경우처럼 베트남에서 수입한 제품을 우리나라에 들여와 판매하다가 남은 재고를 제3국으로 다시 수출하려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원산지가 베트남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제조나 가공이 이뤄진 게 아니라면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원산지를 한국으로 바꾸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가공이나 공정 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기준은 FTA별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수입할 때부터 원산지증명서나 관련 서류를 잘 챙겨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기존에 베트남산으로 입증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제3국 수출 시 베트남 원산지로 신고하는 방향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관세사와 상담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떠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 후 1년이내까지만 발급이 가능하면 발급후에도 1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시간이 오래 흘렀다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자가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해당 물품이 특정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FTA 기준을 충족해 "특혜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물품이 실제로 제조, 생산, 가공된 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단순히 물류창고를 거치거나 재포장만 한 경우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특히 FTA(자유무역협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협정에서 규정한 "역내산(域內産)"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신고필증, 제조명세서 등)를 보유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경우처럼 베트남에서 수입한 제품을 한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단순 재판매(가공·제조 없이)라면 원산지는 베트남입니다. 한국에서 별도 제조나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한국산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일반 원산지증명서(Chamber of Commerce, 상공회의소 발급)"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 증명서에도 '베트남산'으로 표기되어야 하고,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C/O)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FTA 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선적일(Ship date)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발급해야 효력이 있는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