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대집행을 할 경우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무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땅의 원주인은 행정대집행에 소모된 비용을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땅의 원주인이 폐기물 업체에게 땅을 빌려준 것이고, 폐기물 업체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땅의 원주인은 폐기물 업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자신이 대신하여 변제하여 준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말합니다.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땅의 원주인이 폐기물 업체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땅의 원주인은 행정대집행에 소모된 비용을 납부한 후, 폐기물 업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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