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야 겠고 또한 뒷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할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 보아야 할듯 합니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피할수 있는 사고 인지 아니면 사고는 없으나 사고 유발자 인지을 파악 해야합니다. 오토바이가 급하게 끼어들려 했고 이를 피하다가 오토바이가 다른차와 접촉 했다면 과실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주행차선을 바꾸지 않았고 속도위반을 하지 않았고 앞차와의 간격이 어느정도 확보 되었었다면 과실은 0으로 보여 집니다. 오토바이 혼자 쇼하다 사고 낸것으로 추정 됩니다.
억울하시겠지만 도로 위에서 사고가 난 것에 있어서 과실이 0인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걸로 일에 휘말리기도 하죠 뉴스 같은데 보면 경적을 울리거나 그래서 다쳐도 보험 회사를 부른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