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례 보다가 궁금한게 있는데 답변좀 주십쇼
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라고 나와 있던데 여기서 말하는 매개체에 아청물이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이러면 이게 아청법이랑 충돌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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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헌바17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내용을 다룬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의사표현·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처벌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아청법의 규제와 충돌할 경우,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아청법은 아동의 보호를 위해 특정한 표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법률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충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