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차적 창작물의 경우 저작인격권의 위반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즉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상업적으로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에는 2차 창작물의 무단 변경, 등으로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코스프레나 팬아트의 경우 영리적 목적이 없는 경우에 허락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을 좀더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