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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파란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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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디즈니, 지브리 등의 캐릭터를 이용한 2차 창작물이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나요?

포켓몬과 같은 캐릭터를 이용해 2차 창작물을 만들고 수익을 발생시킨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겠죠?

만약 합법적으로 제작물을 만들고 판매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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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네 기존의 창작물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2차 창작물은 1차 창작물의 저작권에 저촉되게 됩니다. 예를들어 피카츄를 변형해서 만든캐릭터는 포켓몬 저작권에 저촉되게 되는것이죠.

    합법적으로 2차 창작물을 이용하려면 1차 창작물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