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단기가입 후 무사고경력에 관해..

자동차 보험 만기가 3일 남았어요

갱신을 해야하는데 자금이 넉넉치 않아

일주일이나 뒤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거 같은데요

일주일 단기보험으로 가입하고

일주일후에 1년짜리로 가입하려 합니다

제가 지금 무사고 3년 할인 받을 수 있는데

1년 미만으로 가입하려 하니깐

주의사항에

갱신시 무사고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있더라구요

제가 일주일짜리 가입 후 일년짜리 가입하면

3년 무사고가 날아가는건가요?

갱신시 무사고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를 설명해주시고 이해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경우 후불제 당근(영어)손해보험다이렉트가 월별 후불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통 사고요율은 전보험사 동일하게 주고받을 수 있으나 보험사마다 할인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운전사고 경력은 현행법상 바로 없어지지 않는걸로 알고 있고 3년은 유지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공평하다해서 법이 더 좋게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언제 통과가 될런지...

    아무튼 같은 회사 재갱신시 할인은 좀 못받을 수 있으나 자금적인 부분이 어렵다면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진행하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비교한번 해보세요 어떤 것이 더 할인을 받을 수 있을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