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 사업자이면서 학원이나 일반 회사에 취업 할 수 있나요?
간이 사업자 이면서 동시에
학원이나 일반회사에 취업 할 수 있습니까?.
부가 가치세와 종부세만 잘 신고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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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재직하시면서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겸업을 하는 경우 회사 내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관련 내부규정을 확인하시거나 사전에 부업사실을 회사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취업하는 회사가 투잡금지 등이 아니라면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전혀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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