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 사업자이면서 학원이나 일반 회사에 취업 할 수 있나요?
간이 사업자 이면서 동시에
학원이나 일반회사에 취업 할 수 있습니까?.
부가 가치세와 종부세만 잘 신고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재직하시면서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겸업을 하는 경우 회사 내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관련 내부규정을 확인하시거나 사전에 부업사실을 회사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취업하는 회사가 투잡금지 등이 아니라면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전혀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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