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제법다정한카페라떼
제법다정한카페라떼

간이 사업자이면서 학원이나 일반 회사에 취업 할 수 있나요?

간이 사업자 이면서 동시에

학원이나 일반회사에 취업 할 수 있습니까?.

부가 가치세와 종부세만 잘 신고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재직하시면서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겸업을 하는 경우 회사 내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관련 내부규정을 확인하시거나 사전에 부업사실을 회사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취업하는 회사가 투잡금지 등이 아니라면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전혀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