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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코뿔소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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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상품이라고 홍보해서 구매했는데, 더 싸게 파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차액 환불 요청 가능한가요?

얼마전 인터넷에서 스피커를 구매했습니다.
거기서 국내 최저가 보장이라고 홍보했고, 자기네들 보다 싼곳 없다고 해서 구매했습니다.
근데 3일 후에 그 스피커를 더 싸게 파는 쇼핑몰을 찾았습니다. 인터넷 검색하고 들어간 홈페이지 쿠키? 같은걸로 관련 광고 뜨잖아요..거기서 알게됐습니다
거의 6만원 가까이 더 저렴하고 정품인거 확실하더라구요.
제가 구매했던 업체에 국내 최저가 보장이라는 거 거짓말이고 더 싼 곳 찾았으니까 차액6만원 환불해댤라고 하면 환불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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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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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전자상거래법상으로 가능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업체에 따라 본인들의 환불정책에 반한다고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법상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거나, 소비자보호원 등의 공공기관을 이용해야할 것입니다.

    참고)

    인터넷에서 물품을 주문한 후 7일 이내에는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홍보한 업체에서 환불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최저가 보장이라고 광고를 하고 그 보다 저 저렴한 가격이 있는 경우 차액을 환불하겠다는

    조건이 있어야 이에 대해 환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조건 없이 위와 같이 홍보를 한 점에서는

    해당 업체는 표시 광고법에 의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환불을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환불 조건 게시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관련 절차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홍보방식이 최저가가 아니면 이를 환불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방식이라면 환불이 가능할 것이나, 단순히 "최저가 보장"이라고만 표시한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