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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다채로운들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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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하는데 공휴일 출근 안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주 15시간 딱 맞춰서 근무하고 1년 이상 됐습니다. 공휴일에 출근 안하면 한달에 1~3일 정도는 쉬는거니깐 월 평균 근무시간으로 따지면 퇴직금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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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퇴직금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한 주가 포함돼 있을 지라도 전체 근로기간을 놓고 봤을 때, 주 15시간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대상자입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4주 단위씩 역산하여 구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인 주는 퇴직금 지급 조건인 1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15시간 이하로 근무한 주가 있다면 1년 이상 근무하셔야 퇴직금 대상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1년동안 일했는데, 주15시간 이하로 일한 기간이 한달이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은 1년이 아닌 11개월이 됩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였기에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넉넉하게 1년 1개월은 일하셔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첨부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포함하여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 근로를

    하지 않아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