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가산세?
주택임대사업자인데 사업장현황신고를 10일까지 못했을 경우 가산세가 있나요?
가산세가 없다고 하시는분들도 계시고 , 가산세가 있다고도 하시는분들도 계시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사실상 가산세는 없습니다. 아래 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cntntsId=7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