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업으로 고용보험이 바뀌었을 때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라는 직장에서 2018년 7월 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직이 아닌 투잡으로 B의 계약직을 2024년 3월부터 3개월 동안 일하려고 하는데 B의 계약직의 급여가 더 높아 고용보험이 B 사업장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1. 급여가 높은 쪽으로 고용보험 사업장이 바뀌게 되는 것이 맞는지요?
2. B계약이 끝나면 다시 A로 자동으로 고용보험이 바뀌는지요?
3. B계약이 종료되고 고용보험이 A->B->A 로 다시 바뀐 후에 만약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계산시 근무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B로 바뀌기 이전의 근무기간도 합산을 할까요?
4.별도로 만약 A를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고 B만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 기간이 완료되어 실업이 되면 실업급여 계산시 근무기간은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