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님 소유 원룸에 대한 월세, 관리비 등이 아버님 통장으로 입금되어야 하고,
이 통장에서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중개수수료, 수선비 등이 지출되도록
해야 하며, 아버님의 계좌에 질문자님의 자금이 섞이는 것은 향후 아버님의 상속시
세무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신 경우 아버님의 생활비, 병원비, 각종 비용에 대해서는
아버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현금을 사용시에는 아버님
명의의 핸드폰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향후 상속에
대비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