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의 기분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현재 20살 성인이고,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올해부터 집안 소득을 자식인 제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고 일단 저에게 이체를 한 뒤, 필요한 금액을 제가 다시 이체하고 남은 잔액은 저축을 하려 합니다.
이 때 저축을 제 명의로 하게 되면 증여인가요? 제가 다시 돈을 부모님께 드리고 부모님이 저축을 만들면 단순 이체에 해당되어 증여가 아니게 되는 건가요?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 때 생활비 이체나 단순 이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이체 기록을 통틀어서 5천만원을 초과할 시 생활비나 단순 이체임을 증명하면 증여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