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의 기분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현재 20살 성인이고,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올해부터 집안 소득을 자식인 제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고 일단 저에게 이체를 한 뒤, 필요한 금액을 제가 다시 이체하고 남은 잔액은 저축을 하려 합니다.
이 때 저축을 제 명의로 하게 되면 증여인가요? 제가 다시 돈을 부모님께 드리고 부모님이 저축을 만들면 단순 이체에 해당되어 증여가 아니게 되는 건가요?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 때 생활비 이체나 단순 이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이체 기록을 통틀어서 5천만원을 초과할 시 생활비나 단순 이체임을 증명하면 증여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소득을 받아 귀하의 명의로 저축을 하게 되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으신 금액을 다시 돌려드리고 부모님 명의로 저축을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활비 등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천만원 초과여부 판단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관리 목적으로 가족 구성원끼리 주고받는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천만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증여받을 때 해당 이체내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 소득을 부모님 명의 계좌 등에서 이체받아 자녀
명의로 예적금, 수익증권 등에 가입 등을 하여 관리하는 경우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실명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증여 추정으로 하여 계좌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자녀는 각자의 재산,소득에 대하여 각자 명의뢰 관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