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 작성 시 법정이율 및 이자 관련
개인 간의 채무로 공증을 작성하려 합니다.
총액 1억 1천
변제기간 6년, 매월 계좌이체로 변제
법정이율 연 12%
위와 같이 작성할 시, 원금 제외하고 총 이자가 4500만원이었습니다.
q1) 2023년 법정이율이 최대 20% 맞나요?
q2) 공증 작성 이후, 채권자는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반드시 신고 해야하나요?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현재 이자제한법상 연 20퍼센트가 법정최고 이자율입니다.개인 간의 금전을 대여하고 발생하는 이자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15.4%와는 달리 27.5%를 원천징수한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