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지급 계약후 기망에 대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저는 화장품을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한 개인회사와 물품지급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문자상으로 오더까지 받았습다.
그러나 계약한 회사는 기한내로 계약금 50%를 지급하지 않고
몇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A(계약한 회사 대표)
1. A개인이 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지불하겠다.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신용대출로 언제까지 지불 가능하다 등의 대출로 지불을 약속했지만 지불되지 않음
2. A 본인 계좌가 압류되어, 본인이 소속된 타 회사와 다시 계약해주면 그쪽 법인 통장으로 엔드유저에게 기 입금된 금액이 있으므로 입금해 주겠다하여 타 회사와 재계약했으나 지불되지 않음(본인이 대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허락받았다고 계약시 본인이 직접 법인명판 및 법인도장 날인, 사문서 위조가 의심됩니다)
3. 엔드유저가 A 본인공증을 서주면 이미 중국으로 받은 계약금을 바로 저희 회사 통장으로 이체해주겠다 약속하였지만 지불되지 않음.
4. 중국에서 계약금이 들어와 있으나 개인적인 사유및 여러가지 핑계로 현재까지 기망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 물론 금전적인 피해는 보지 못했으나, 현재 코로나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A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기망받아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들고 함께 협업하고 있는 선배와의 관계도 신뢰를 잃어 협업이 더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A를 기망으로 인한 사기 및 사문서 위조로 형사 고소 할 수 있나요? 만약 할 수 있다면 A는 무슨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까운 상황에 있으신 걸로 보입니다. 다만,
무엇보다 금전적인 손해가 없다면 형사상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판단이 어렵습니다. 증거 등에 의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명확히 드러나야지 판단 가능하고 의심만으로 죄 성립 및 처벌을 주장하는 건 위험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바로 사문서 위조 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황상으로 바로 사문서 위조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기망 역시 문제가 된다고 보이지만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정확한 기망과 편취에 대한 증거가 더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A법인을 상대로 물품 대금의 청구를 하는 방안이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계약 당시에 경제력이 없어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여 형법상 사기죄 성립 및 계약 당시 법원명의 사용에 따른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