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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가젤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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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시 보증으로 주식을 주겠다고 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행위?

형사고소장 접수로 질문합니다.

1.A회사는 B회사에 물품을 사기로 선주문 하고 견적서와 주문서를 주고받고 대금 1억을 입급했습니다.

2. B회사는 A회사에게 물품대금이 크니 보증으로 B회사의 주식을 물품대금에 상응하는 가치만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그러나 B는 물품대금을 받은 후 A에게 물품도 보내지고 않고 대금반환도 하지 않고, 약속한 주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4.나중에 알고 보니 B회사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는 회사이고, B회사의 다른 법인(B’)는 주식은 있으나 A가 보낸 물품대금 보다 주식가치가 없는 회사입니다.

5. B회사의 대표는 A에게 물품대금을 편취하게 위해 자신의 회사규모, 매출, 직원수를 부풀렸고 A로 하여금

B회사의 주식 가치가 높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6. B회사가 B’의 주식을 줄 마음이 있었으나 주지 못했다고 하면 사기죄 성립이 어려운가요?

7. 실제 A는 주식을 받지 못했고, B의 기망행위로 주식을 받을 수 있다고 믿어 돈을 보냈습니다.

즉 A과 거래한 회사 B는 주식이 없고, B’(B의 다른 페이퍼컴퍼니)는 주식이 있습니다. A는 입금당시 B회사의 주식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실제 주식을 받지 못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주식을 주려고 하였으나 주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이 명확히 입증되고,

      다른 부분이 과장이 있었을 뿐 기망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안을 고려할 때 사기죄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