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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가젤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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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대금의 보증으로 주식을 받기로 했는데 담보의 가치가 낮으면 사기죄 인가요?

A는 B회사의 거래처인 C회사의 부품1억6천만원치를 샀습니다. B회사는 A에게 시간이 걸리니까 부품대금만큼

자신의 자회사B’의 주식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B’회사는 직원이 2명이고 매출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였고 주식이 있긴했으나 그 가치는 부품값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이런 경우 주식을 담보로 부품값을 송금받고, 주식도 부품도 보내지 않는 B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주식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원시적 불이행이지만 낮은 가치에 주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기죄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담보물품의 가치가 낮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담보물품의 가치에 대하여 속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 주식의 담보 가치에 대해서 낮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거나 낮지 않다고 기망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